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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저소득가정의 유형에 따른 지원대책

by 사만다양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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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가정

1) 저소득가정 유형에 따른 지원 대책

(1)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위한 지원

소년소녀가정 세대 지원은 18세 미만의 빈곤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한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를 목적으로 생활보호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이다. 부양의무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대리 양육가정으로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가정위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15세 미만의 아동들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아동이 18세가 넘었지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까지 연장해 준다.

(2) 저소득 노인가족 지원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여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3 3월까지 단독가구는 94,600, 부부가구는 151,400원을 매달 지급받았으며, 2013 4월부터 2014 3월까지 연금액은 단독가구 97,100, 부부가구 155,400원으로 인상되어 받게 된다.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1955년 모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전쟁미망인을 보호·지 원하기 시작하여 1989년 모부자복지법 제정으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2년 모부자복지법을 모·부자 복지법으로 개정하여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 정에 대하여 지원하고 2007년 모·부자 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조손가족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는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등이 있음.

(4)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소득보장 서비스로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아동의 장애 등급 및 기초생활 대상 수급 등급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의 수당이 지급되는 장애 아동부양수 당이 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수준을 고려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아동들의 보호자이다.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형태로 2013년 현재 재가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복지론

2. 빈곤가족

(1) 빈곤가족의 원인 분석

빈곤가족의 원인이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현대 빈곤가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3/4 정도가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정도로 매우 활발한 빈곤 탈출 양상을 보임. 어느 시점에서의 빈곤층을 보면, 장기빈곤층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장기빈곤층의 대표적인 집단인 노인가구와 여성 가구주의 정확한 동태 파악을 하여, 이에 근거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차상위계층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급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이 부양의무자 판별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가구원 수와 관계없는 단일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소득 기준 설정상의 비합리성과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전국 단일 기준 등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탄력적으로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 수준도 강화되어야 함.

(3) 건강지원 서비스(의료지원 확대)

빈곤가족은 일반 가족보다 만성질병률이 높다. 대다수 빈곤가족은 영양부족, 비위생적인 식수 관리 등으로 인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한다.

빈곤가족을 위한 건강지원 서비스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보호의 1, 2종 구분을 없애고, 의료보호자라는 낙인이나 차별을 의료기관에서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자립 지원의 강화

빈곤 가족 근로자의 자활 의지 고취는 생계 보호 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므로, 자활 의지가 있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자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미취업 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취업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등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 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지원

빈곤가족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가족들 간의 정서적·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만족도가 낮아 긴장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는 가구주와 가족원 개개인의 적응 능력 향상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가족이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6) 자녀 양육, 주택 지원 서비스

자녀 양육 복지서비스 빈곤가족의 아동은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신체·인지·정 서 발달이 지체되므로, 빈곤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학비 면제 위주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빈곤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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