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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노인성치매의 정의와 노년기 가족에 정책

by 사만다양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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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1. 노인성치매의 정의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에 손상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후천적인 질환이다. 치매는 초기에 기억력과 판단력 장애를 보이기 시작하고 점차 진행되면서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지고 이해력과 표현력의 저하, 심한 기억력 장애, 우울함이나 기타 정신병적 증상 등이 나타난다. 치매 말기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을 요구하며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 노인성 치매의 종류

치매의 종류는 그 원인이 되는 질병만큼이나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①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원인 질병으로서 가장 흔하고 원인적 치료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병이다. 이는 뇌의 신경세포가 급속하게 사멸해 가는 질환으로서 결과적으로 뇌의 기억 능력의 상실을 수반하게 되어 심한 건망증이 발생하게 된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는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극히 곤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는 뇌 손상으로 인해 상실된 기억을 마음대로 창조하여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또한 건강인이었을 때의 이치, 초월 행위 결정 기준이 논리적이거나 손익에 따르지 못하고 오직 감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진다.

② 뇌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뇌의 수질에 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는 병으로 뇌 조직의 신경섬유 일부가 곳곳에서 끊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뇌로부터의 운동 명령이 근육에 전달되지 않아 반신마비나 근육의 운동성이 저하되거나 촉각 등을 비롯하여 통증을 느끼는 감각, 온도 감각 등에 장애가 발생한다. 건강인보다 정보처리 속도가 느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판단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어지거나 왜곡되게 된다. 혈관성 치매에서는 판단, 사고, 계산 능력 등을 건강인과 마찬가지로 시공간이나 이론, 이치에 따라 행할 수 있다.

③ 알코올성

치매 주정중독에 의한 치매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실정이며, 주정중독을 치료하거나 대량의 티아민을 투여함으로써 알코올성 치매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④ 기타

그 밖의 치매로는 파크 병에서의 치매,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서의 치매, 헌팅턴병에서의 치매,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에서의 치매 등이 있다.

* 치매의 증상

치매 노인은 기억력, 추상적 사고능력, 판단력 및 충동 자제 능력, 언어 기능 등의 저하와 성격의 변화, 신체적 기능의 변화고 인해 직업, 일상 사회활동, 대인관계 등의 상당한 침해를 받아 정상적인 노화와는 다른 기능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① 기억력의 장애

기억력의 감퇴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대뇌피질을 침범하는 치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초기현상으로 처음에는 장애가 경미하여 기억력이 감퇴하였음을 자각할 수 있으나 점차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치매 환자는 새로운 자료를 습득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전에 습득한 자료를 잊어버리게 된다.

② 언어의 장애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혈관성 치매와 같이 피질을 침범하는 치매는 환자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준다.

③ 시공간 능력의 장애

환자가 익숙한 거리에서 길을 잃거나 심하게는 집안에서 방이나 화장실 등을 찾아가지 못하는 증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④ 판단력 장애

치매 환자가 이 증상을 보이게 되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뚜렷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⑤ 행동의 장애

환자 간호를 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을 야기하여 이에 따라 환자를 병원이나 요양원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장애가 더욱 심각하게 되면 섬망 등에 증상을 보이며 신체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더해진다.

⑥ 인격의 변화

치매 환자의 인격 변화는 환자의 가족들을 가장 괴롭히는 양상이다. 환자가 본래가 지고 있던 성격 경향이 치매가 진행되면서 강조되어 나타날 수 있다. 치매 환자는 내성적으로 되고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편집증적인 망상을 가지고 있는 치매 환자는 전반적으로 가족들과 간호하는 사람에게 적대적이다.

2. 우리나라 치매 노인의 현황

중앙치매센터는 2017년부터 연 1회 치매 환자, 치매 부담, 치매 자원, 치매 서비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0 5,473명으로 추정되며 치매 유병률은 1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2024년에는100만 명,년에는200만 명,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추정 치매 환자 대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 상병자 비율은 93.7%였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치매 부담 현황에서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약2074만 원의 로 추산됐다.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약 14 6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전체 연간 진료비는 약 2 3천억이 명,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344만원 수준이었다. 치매 조기 검진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선별검사자, 정밀검사자, 감별검사자 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의 치매 상담 센 터 등록관리율은 평균 52.1%로 추정 치매 환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3.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현황

중앙치매센터(2017)의 치매 서비스 현황을 보면, 보건소 치매 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조기 검진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60세 이상 선별검사 수검자는 약 160만 명, 정밀검사 수검자는 6 7천 명, 감별검사는 2 7천 명이다. 선별검사중복검사 비율은 6.9%, 정밀검진 중복검사 비율이 8.0%이다. 치매 고위험군 선별검사자 중 정밀검사 이행 비율은 4.5%의 고 정밀검사자 가운데는 치매 확진자 비율은 53.4%이다. 60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의 치매 상담센터 등록관리 비율은 평균 47.6%이다. 치매 가족 교실은 728개가 운영되었고 치 매가족 자조 모임은 388개이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중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자 수는 3,309명으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약 3%에 해당한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 중 치매 상병자의 비중은 36.0%이고 추정 치매 환자 수 대비 치매 환자 장기 요양보험 이용자 비율은 32.4%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 환자는 약 21만 명이며, 이 중 재가급여는 약 11 3천 명으로 시설급여 이 용자보다 많으나 그 차이가 치매 중등도별 분포로 볼 때 현재보다는 재가급여 이용자 수의 비율이 높아져야 지역사회 기반 치매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치매 노인 복지서비스 실태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 점건지를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건지를 통해 치매임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병원을 인도받고 치매 정도를 판정받게 되고 국가가 개입하여 환자를 관리한다.

② 맞춤형 치료가 있다는 것이다. 치매 진단받고 가벼운 증상이면 재택서비스를 받게 되고 중증으로 판정되면 치매 주간 보호/입소 보호받게 된다.

③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및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서비스이다. 치매가 걸린 사람의 가족은 보건소에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할 수 있다.

(2) 치매 노인 복지정책 실태

① 치매 검진 사업

이 정책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정책의 주체는 시··구의 보건 소이며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되며 정책 내용은 이러하다.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 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및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한다. 발견된 치매 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②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이 정책의 목적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 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지원신청접수는 시··구의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F00~03 G30)을 받은 만 60세 이상이다. , 치매 치료 약을 먹는 경우 치매 치료관리 비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한 실비 지원을 한다. 지원 금액은 월 3만원(연간36만 원)상한 내 본인 납부 실비 지원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3만 원(연간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③ 한편 복지부는 시설 확충을 위해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비 중 올해 50억 원을 취약지역(인천 옹진군 등 11개 시··)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그간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사단법인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 보호시설을 병설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주야간 보호시설을 증설할 때도 보조금 지원이 다 능하여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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